2018년 청년커뮤니티 육성 및 성장사업비 지원팀들의 필독사항입니다.
당초 공지한 보조금 집행 Q&A 안내에
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(기타소득세율 적용 6%) 등이 반영되지 않아
사용지침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.
** 주요 변경내용 **
1. 인건비성(강사비, 전문가비 등) 수당 지급 기준 : 2시간 20만원 ⇒ 15만원(1시간 10만원+1시간 추가 5만원)
- 1일 최대 20만원(3시간)하되 이 경우는 6.6% 공제(소득세와 주민세)후 수당 지급 및 단체에서 자체 세무신고 처리 필요
- 강사 교통비는 영수증 미첨부, 인건비 지급내역 서식 변경
2. 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 꼭 필독한 후 활동비 집행해주세요
** 적용일 : 2018.8.6(월) 부터임
문의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양진욱 380-3039
1. 회계관련 설명자료 1부
2. 커뮤니티 보조금 사용지침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