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춘터전 지정·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
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‘청춘터전’시설을 관리·운영하면서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청년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.
2022년 2월 10일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1. 사업목적
ㅇ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형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정보공유·협업·문화·생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
ㅇ 청년들이 활동의 생산자・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2. 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2년 청춘터전 지정·지원사업
ㅇ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2. 11.30/ 최대 10개월 지원 예정
ㅇ 지원내용 : 임대료(자부담 50%), 청년활동 사업비(자부담 10%), 공간운영비
< 청춘터전 상세 지원내용(표1)>
구분 | 총 임대면적 | 지원 금액 | 지원기준 | 비고 |
임대료 | 50㎡ 이상 | 월 500,000원까지 | 지원금50%+자부담50% | * 예시 1 ) 월 임차료 800,000원 → 지원금 400,000원 + 자부담 400,000원
* 예시 2 ) 월 임차료 1,200,000원 → 지원금 500,000원 + 자부담 700,000원
*매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,000원이지만, 자부담 비중을 높여서 1,000,000원 초과 공간 사용 가능 |
청년활동 사업비 | 총 15,000,000원 이내 (사업계획서 심의 후 차등지원) | 자부담10%(현금) | *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
*지원 확정 금액의 10%(자부담)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지원금 지급 | |
공간운영비 | 2,000,000원 이내 | 지원금 100% |
|
※ 평가결과 및 운영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 지원금 변경될 수 있음
※ 모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용내역을 상시, 추후 증빙할 수 있어야 함
ㅇ 수행내용
- 지원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년 공간으로 개방 운영하며 대관사업 등 수익사업은 불가함
* * (개방시간) 평일 연속하여 10시간 이상, 토요일 연속하여 8시간 이상, 공휴일 휴무 등 사업 시작 시 개방시간 공지* 후 종료 시까지 공지한 시간 준수하여 개방
** (수익사업 불가 예외적용) 카페형 공간 등 열린 공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
*** (공지를 위한 계정 운영) SNS 중 1개를 선택하여 홍보 및 공지 게재 위한 계정 운영 필요
- 청년공간(청춘터전) 내에서 청년-지역 간 교류/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(생활강좌, 문화행사, 이벤트 등),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/지원 등
※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 준수 (체온체크, 백신팩스 확인 등), 비대면 온라인 방식 위주 프로그램 기획 추진
- 공간 방명록, 프로그램 참자 명부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실적 관리
- 공간 운영 및 청년활동 사업비 정산서(지출증빙자료 포함) 및 결과보고서 제출
※ 자세한 지원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하단링크 ) 사업공고 페이지 확인